대관절차

STEP 01 사용신청
  • 대관희망일 대관 가능여부
    확인 및 대관신청서 작성
STEP 02 내용검토심사
  • 신청서류 검토
STEP 03 사용허가 통보
  •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
STEP 04 사용료 납부
  • 지정계좌로 이체
STEP 05 대관 승인
  • 계좌 입금 확인 시 승인 진행 개별 통보

시설현황

대관 가능 장소

층별 시설 현황 및 대관 가능 장소 안내
4층 창작공간 1~3 공유오피스 중앙계단 전시실 다목적연습실
3층 강당 문서고 기자재창고 연주실1 연주실2 장르별연습실
1~5
2층 회의실 대표실 경영지원국 사무국 미디어실1 미디어실2 녹음실
1층 수유실 가족체험활동실 로비홀 문화예술
교육공간
관리실 물탱크실

4층

  • 창작공간 1~3
  • 공유오피스
  • 중앙계단
  • 전시실
  • 다목적연습실

3층

  • 강당
  • 중앙계단
  • 문서고
  • 기자재창고
  • 연주실1
  • 연주실2
  • 장르별연습실

2층

  • 회의실
  • 대표실
  • 경영지원국
  • 중앙계단
  • 사무국
  • 미디어실1
  • 미디어실2
  • 녹음실

1층

  • 수유실
  • 가족체험활동실
  • 중앙계단
  • 로비홀
  • 문화예술교육공간
  • 관리실
  • 물탱크실

사용료 기준(평일)

1. 기본시설

기본시설 평일 대관 사용료 기준
구분 규모(평수) 단위 사용료(원)
녹음실 71.4㎡
(21평)
1시간 20,000
미디어실1~2 33.7㎡
(10평)
1시간 10,000
장르별연습실1 10.8㎡
(3.3평)
1시간 5,000
장르별연습실2 10.8㎡
(3.3평)
1시간 5,000
장르별연습실3 9.7㎡
(2.9평)
1시간 5,000
장르별연습실4 9.7㎡
(2.9평)
1시간 5,000
장르별연습실5 10.1㎡
(3평)
1시간 5,000
다목적연습실 128㎡ 1시간 10,000
연주실1~2 33.7㎡ 1시간 7,000
전시실(로비홀,
전시실, 중앙계단)
290㎡ 1시간 10,000
강당 135㎡ 오전 10,000
오후 20,000
야간 30,000
대관 사용시간
오전 오후 야간
09:00~12:00 13:00~17:00 18:00~22:00

※ 초과 사용료 가산 (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 제외)

・30분 미만
해당 사용료의 20%
・30분 이상 1시간 미만
해당 사용료의 50%
・1시간 이상
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

2. 부대시설

※ 1회: 오전, 오후, 야간 중 1회 사용분.

부대시설 평일 대관 사용료 기준
구분(시설명) 단위 사용료(원) 비고
피아노 다목적연습실 1시간 3,000 -
연주실
장르별연습실
녹음실
드럼 장르별연습실 1시간 5,000 -
녹음실
무대조명 강당 1회 20,000 ・무대장치 작업할 경우 조명사용료는 기본료의 50%로 한다.
음향시설 유선마이크 1개 2,000 ・유선마이크 기본 2개는 무료로 한다.
무선마이크 1채널 10,000 ・무선마이크 추가분 1채널당 10,000원을 가산한다.
이동식 앰프 1회 5,000 -
효과시설 빔프로젝트 1회 10,000 -
전자기기 노트북 1시간 5,000 -
데스크톱 1시간 8,000 ・미디어실 데스크톱

대관신청 시 유의사항

※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시설 사용이 확정됩니다.

사용료 감면 혜택

※ 감면 신청은 신청서류 제출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, 감면사항 중복 시 유리한 항목으로 적용

면제
  • 양산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 등
  • 양산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, 치안, 안보에 관한 행사
50% 감면
  • 초·중·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
  •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행사 등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·의료급여수급자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  • 「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  • 「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30% 감면
  • 신청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
  • 예술인패스 소지자

사용 취소에 따른 환불 또는 반환

전액환불
  •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
  • 양산시장 또는 양산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양산시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정지 되었을 때
  •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취소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을 할 때
전액환불 이외의 사용료 반환신청건에 대해서는 사용료 10%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반환됩니다.

※ 대관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.

※ 기타 대관과 관련한 내용은「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, 「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서 서식

문의처

  • 전시실 대관055-380-0923
  • 연습실 대관055-380-0925